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위장수사 시행은
지난해 n번방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전국 40명의 위장수사관 가운데
울산에서는 2명의 인원이 선정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들 위장수사관의 소속부서와 계급 등 신분은
경찰 조직 안에서도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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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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