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제조 마스크 8만9천 장 빼돌려 판매한 공장장 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9-24 21:34:5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회사 창고에 있던 마스크를 빼돌려 판매한

공장장과 이를 매입해 중국에 넘긴

유통업체 운영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 마스크 8만9천 장을

회사 몰래 유통업체 운영자 B씨에게 판매하고

6천500만원가량을 챙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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