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회사 창고에 있던 마스크를 빼돌려 판매한
공장장과 이를 매입해 중국에 넘긴
유통업체 운영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 마스크 8만9천 장을
회사 몰래 유통업체 운영자 B씨에게 판매하고
6천500만원가량을 챙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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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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