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로 암호화폐 투자' 60억대 사기..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26 21:02:21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박정홍 판사는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내 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6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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