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 문서를 만들어
대기업이 주는 경영 지원금을 타낸
철골 구조물 용접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원 수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대기업에 제출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격려금 명목으로 30억 8천만원을
타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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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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