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 후, 나와 내 가족 전염시켰다 소송
행정명령이 있기 전 행위, 알레르기 비염 진단 나와 소송 기각
피해자가 직접 위법 정황 증명해야…손해배상 어려워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김민수 김민수법률사무소
- 날짜 : 2021년 7월 19일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있죠, 변호사들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내 사연 좀 들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울산 MBC 라디오, 퇴근길 톡톡 홈페이지에 제보 해 셔도 되고요, 익명으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소통 창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민수> 네 안녕하세요.
◇ 김연경> 아무래도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문제들도 속속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례도 울산에서 나온 사례이기도 해요. 소개를 좀 해 드리면 코로나 19에 걸린 A 씨의 일가족이 자신들을 감염시킨 상대방 B 씨를 상대로 5천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B 씨가 지난해 8월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데, 며칠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B 씨가 그전에 기침, 콧물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데도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대면 접촉해서 확진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거든요. 그런데 울산지법은 이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여기에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소송이 기각된 이유가 뭘까요?
◆ 김민수> 우선 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 구청을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위법 행위를 하고, 그 위법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만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증상 의심할 만한 증상도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된 겁니다.
◇ 김연경> 아, 이게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건 아닌가 봐요?
◆ 김민수> 예. 명확하게 행정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 김연경> 아~ 이때는?
◆ 김민수> 예 그렇죠. 자가격리 상황도 아니고, 확진자도 아녔잖습니까. 이 사람이.
◇ 김연경> 지난 8월에는 그랬군요. 만약에 지금처럼 행정 명령이 떨어져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격상이 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이 성립이 됐을까요?
◆ 김민수> 자가격리 상황이라든지 확진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코로나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한다 그러면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하게 공고라던지 그때 상황 같은 건 공고라던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을 인지 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판결문을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 악화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장하시는 원고 측에서는 이 사람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 김연경> 그러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례로 요즘에 최근에 소송이 작년부터 이어져 왔잖아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 김민수> 지금 한창 제일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 난 건 없어 보이는데, 주로 개인들이 소송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소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판결들이 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가격리 위반이라든지, 확진 이후에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좀 지나면 소송 판결을 하나 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김연경> 그러나 아직은 명확하게 사례들이 쭉 나온 건 없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주변에 확진자가 나온 분이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을 속이고 취업강의를 가셨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이 분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최종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 강사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어떤 청구도 할 수도 없는 건가요?
◆ 김민수> 이 사람이 그러면 감염자 그 사람도 느꼈습니까? 느끼고 자가격리 상태였습니까?
◇ 김연경>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민수> 자가격리 조치는 받았습니까?
◇ 김연경> 네.
◆ 김민수> 네. 받은 상황이고 증상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하면 명확하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 김연경> 이게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거나 아니거나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손해배상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거군요.
◆ 김민수> 네, 지금 오늘 사례 같은 경우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당했거든요. 보면 역학 조사라는 게 있는데 어떤 과거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진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역학조사 위반 행위로 이제 감염병 에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게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무혐의라고 나오면서 민사에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거든요.
◇ 김연경> 아니 그러면요, 변호사님. 그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 어떤 걸 활용해야 되나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 김민수> 우선 이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은 내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자가격리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증상 같은걸 확인하려 그러면 진료내역이라든지 어떤 처방을 받았다. 그런 내역들이 다 소송에 가면 다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라든지 주면 지인들이라든지 이 사람 증상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말이 증언이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 김연경>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는다는 게 좀 많이 어렵겠군요.
◆ 김민수> 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다 피해자 분들이 다 입증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든지 위법행위를 했다든지 그리고 저희 쪽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다 입증 책임이 다 피해자한테 지우고 있습니다. 사실 소송에 들어가면 조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 김연경>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방역 수칙을 그냥 스스로 잘 지키는 수밖에 없겠어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 김민수> 예 본인이 제일 조심해야 하고.
◇ 김연경> 알겠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나온 사례를 바탕으로 변호사님께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민수> 예, 고맙습니다.
◇ 김연경> 지금까지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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