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 구형…. 판결은 집행유예
국민참여재판 교사 A 씨가 신청, “교육일 뿐, 학대의 고의성 없었다.”
배심원단, 유죄로 판결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배윤호 앵커
- 대담 : 유영진 유영진법률사무소
- 날짜 : 2021년 7월 26일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궁금증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소한 고민들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사연 좀 들어주세요 하는 분들은 울산 mbc라디오 퇴근길 톡톡 홈페이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영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영진> 예, 안녕하십니까.
◆ 배윤호> 예. 작년에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서 논란이 됐던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죠. 국민참여재판을 며칠 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 유영진> 네.
◆ 배윤호> 일단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죄는 선고받긴 했는데,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 유영진> 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 배윤호> 예.
◇ 유영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주된 쟁점이 된 범죄 내용은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속옷을 빨고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한 것인데요.
◆ 배윤호> 예.
◇ 유영진> 여자 아이들이 올린 사진에는 ‘분홍색 속옷이 예쁘다, 부끄부끄’ 등 이런 부적절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섹시 팬티’란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동의 없이 개인 유튜브에 올려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 배윤호> 예. 이 날 재판의 쟁점이 이게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이 되느냐, 또 단체 대화방에 그 댓글을 부적절한 댓글을 단 게 성희롱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학부모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 유영진> 네. 일단 피고인은 그 담임교사로서 ‘초등학교 아동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자립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속옷 자체가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는 과제를 보였던 것일 뿐이다 해서 성적 학대 의미나 학대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A 씨가 수행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했다. 또, 이제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그런 영상을 또 개인 sns에 올린 것을 보고 황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배윤호> 예. 배심원단은 어떻게 판단했죠?
◇ 유영진> 네. 배심원단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배윤호> 예예. 또 궁금한 게요. 이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건 피고인이 한 거죠?
◇ 유영진> 네 그렇습니다.
◆ 배윤호> 그 의도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유영진> 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 것은 일단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한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일반 법관보다는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피고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배윤호>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 유영진> 네.
◆ 배윤호> 자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속옷 빨래 숙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이런 행동들이 아동학대 해당된다라고 이 배심원들은 판단을 한 건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유영진> 네. 일단 이 배심원단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법원이 2015년도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해선 안된다.’ 이런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한 것도 이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서 아동의 인격 발달이나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본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윤호> 예.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인정을 한 건데 또 궁금한 게 검사는 3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판결은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유영진> 네. 검찰은 이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 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했다고 봐서 3년을 구형했는데, 이 양형에 관해서는 아마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건으로 인해서 교육 공무원직에서 완전 파면이 된 점, 또 이제 성적 학대의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닌 점, 이런 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배윤호> 예, 그렇군요. 일단 1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2심을 갈 수도 있겠죠?
◇ 유영진> 네, 그렇습니다.
◆ 배윤호> 예. 그 판결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유영진> 네. 아동학대나 아동 성희롱의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거나 지배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어린이를 대할 때 그 나이나 그 상하 관념을 배제하고 평등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이제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경우에는 가치관과 성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히려 성인들 성인의 관계에서보다 본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배윤호>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일에 또 연루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실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영진>네 고맙습니다.
◆ 배윤호> 지금까지 유영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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