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폭행과 폭언 행위가 반복되자
울산소방본부가 대응 전담반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구조대원 폭행·폭언 사고가 14건 발생했고
하반기에도 구조대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조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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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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