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수입차 사업으로 큰 돈 번다' 사기범에 징역 4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9-28 22:12:44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중고 수입차 매매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로부터 약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명 매매업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이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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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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