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3달..'안전모 미착용' 최다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9-29 21:52:35 조회수 0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경찰 단속이 시작된 지 3달여 만에

울산서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1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울산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건수는

155건에 부과금액은 81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39건,

음주운전도 2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