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경찰 단속이 시작된 지 3달여 만에
울산서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1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울산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건수는
155건에 부과금액은 81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39건,
음주운전도 2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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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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