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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MBC는 올해 초 성범죄 창구로 불리는
채팅앱 실체를 집중 보도하면서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기 힘든 한계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관련 법이 개정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관들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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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는
랜덤 채팅 앱.
익명성을 악용해
1대 1로 은밀한 접근이 이뤄집니다.
기자가 미성년자인 척하고 채팅을 시도하자
본인의 탈의 사진을 보내며 신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INT▶ A씨 / 20대 채팅앱 남성 (지난 1월)
기자/(그쪽 포함) 미성년자라고 말을 해도 계속 연락 오고 이러더라고요.
A씨/일단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더 당당한 거지.
성매매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INT▶B씨 / 40대 채팅앱 남성 (지난 1월)
남성보통 한 15만 원 정도. 적나?
그동안 경찰은 이처럼 신분을 숨기고
증거 수집을 해도
'함정수사'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S/U)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성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 위장 수사관은 40명,
울산에는 2명이 선발됐습니다.
투명CG> 이들은 신분을 숨긴 채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증 등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성착취물 판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INT▶예성배/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위장 수사를 통해 잠입수사가 용이해졌고
디지털 성범죄 유통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소굴 안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게 된 경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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