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3억 빼돌려 주식 투자 50대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30 20:55:3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직원 7명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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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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