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직원 7명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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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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