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사육하던 곰이 탈출하는 소동을
빚었던 울주군의 영농법인 실소유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대규모 산지를 불법 개발해
처벌을 받고도 계속 훼손한 혐의로
영농법인 실소유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영농법인이 산림 14만㎡를
농장 운영과 곰 사육 등을 위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울주군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