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남구청, 동구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2천18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시는 3건,
동구청 5건, 남구청 1건 등
모두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8천3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 울산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보고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산에 넣지 않았고,
남구청과 동구청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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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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