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버스를 타고 가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격분해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흔들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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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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