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자신의 차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고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난 정황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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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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