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하려는 경찰관과 몸싸움..법원 "정당방위"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05 21:07:3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

몸싸움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 영상과 기록을 볼 때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큼

상황이 위급하지 않았고

몸싸움은 A씨가 체포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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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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