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한화도시개발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일각에서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울산시는 사업의 수익구조상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한화가 가져가는 수익금에 상한선을 두었으며,
이를 넘는 수익은 공공 목적으로 쓰이므로
한화에 부당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울산시와 한화도시개발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추진하는
민관 합동 개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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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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