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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는
우편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한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울산의 한 지역에서
성범죄자들이 모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우편물이 발송돼,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취재 결과 행정적으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 남구 삼산동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최근 성범죄자 고지 정보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5명이
같은 동네에 전입 신고를 했다는 걸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범행 수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던 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 5명 중 4명의 주소가
모두 같았기 때문입니다.
◀INT▶ 김oo / 울산 삼산동
단순히 주소만 나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왜 여기 모여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문제의 주소는
법무부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기숙형 복지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시설에서는 최대 29명이
최장 2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 S Y N ▶ 고영훈 /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장
'사회적 취약계층인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라는 간판 뿐이고,
고지 정보서에도 출소자 기숙사라는
설명이 없다보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 S Y N ▶ 김OO/ 울산 삼산동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일차원적으로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불안하고...
성범죄 고지정보서를 발송하는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전국의 출소자 합숙시설 주소지를
우편물에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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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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