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경남 양산지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흡착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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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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