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양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해경 선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취사 담당 의경들에게
버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취사장 담당 의경을 질책하면서
바다에 투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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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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