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8) 오전 10시 30분쯤 방어진항
남동쪽 42km 해상에서 길이 7.6미터,
무게 3.8톤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습니다.
울산해경은 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1억 1천 여만 원에
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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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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