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옛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술을 뿌린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옛 애인 B씨가
식당 손님 응대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영업을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맥주를 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상해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자
형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