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피부병 방치 요양원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 가혹해"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11 09:54:20 조회수 0

피부질환에 걸린 80대 노인을
방치한 요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은
너무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80대 환자를 방치해
피부병이 심해졌다는 보호자의 신고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했고
매일 샤워를 시켜준 점 등으로 볼 때
폐업에 준하는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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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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