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산 도립공원 노점상 시설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노점상 운영자 14명이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울주군수가 내린 강제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점상 운영자들은 25년째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영업을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울주군은 지난해 9월
지역 특산물 판매 용도가 아니라며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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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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