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기업가 대표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서 17억 원을 빌려 가로챈
4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짜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투자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6%인 800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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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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