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부서별 단합대회를 여는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에만 10차례에 걸쳐
121명이 참여하는 부서별 단합대회를 열었고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동호회 활동비로
1천 53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들은
단합대회 등 대면활동을 모두 취소하고
동호회 활동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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