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임대보증금 2천만 원 가로채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14 21:14:2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배상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북구의 한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세입자로 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B씨를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전력이 있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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