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성공보수금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 25일에 내려집니다.
지난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노조는
1,2심에서 패소한 뒤 사측과 합의를 거쳐
2019년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은
소를 취하하더라도 승소로 간주한다는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금 60여억 원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는 통상임금과는 무관한 합의라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12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성공보수금 1심 판결에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