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조용히 해 달라는 이웃주민을 위협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주변인
경남 양산지역의 밭에서 경운기를 몰다
조용히 해 달라는 이웃주민을 둔기로 위협해
고소를 당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우울증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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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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