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용히 해 달라는 이웃주민 보복 폭행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15 20:39:1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조용히 해 달라는 이웃주민을 위협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주변인

경남 양산지역의 밭에서 경운기를 몰다

조용히 해 달라는 이웃주민을 둔기로 위협해

고소를 당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우울증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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