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사고로 2명 사상..현장소장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16 20:54:34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작업반장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공사 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울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1명이 9m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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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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