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괴롭힌 남성 불러내 폭행˙협박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18 21:58:2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지역 체육관과 도로 등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와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히다
경범죄로 처벌받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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