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부품으로 트럭 수리..서비스센터 소장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20 21:01:2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중고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새 부품을 쓴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서비스센터 소장 4명에게

벌금 300~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수입 트럭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보험료가 높아져 결국 다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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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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