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울산경찰청은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주·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사전에 허용된 구간이 아니면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된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아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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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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