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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세워두는 일이 전면 금지됩니다.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면
일반 과태료의 3배를 물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이용주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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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단속반이 출동했습니다.
한 차례 예고방송을 하자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는 차량들도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위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초등학생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FF> "방송 직후 단속을 하오니 즉시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은 무경고로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에서는 30분만에
불법주정차 차량 2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차주는 일반 주정차금지 과태료
4만원의 3배인 12만원을 내야 합니다.
◀INT▶ 김시권 / 남구청 교통행정과
"지금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는) 원천 금지가 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S/U) 일선 학교들에서는 통학버스 등
수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자체 단속과
앱을 통한 주민 신고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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