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차 경매사업 미끼 13억 가로채 '징역 6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22 21:22:11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차 경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의 한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5억여 원을

받는 등 17명으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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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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