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걸어가던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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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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