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음주운전..오토바이로 보행자 치어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23 20:40:4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걸어가던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