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수공사 작업자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24 21:19:5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하청 관계자 3명에게
벌금 700~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북구의 한 공장 지붕의 누수공사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맡기고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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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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