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후 선박에서 폐유 34ℓ 유출 '선장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25 22:24:3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노후된 배에서 폐유 수십 리터가

바다로 흘러들어 선박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동구 방어진항에

23년 동안 운항한 노후 선박을

정박시켰다가 폐유 34리터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선의 부식이나 균열 등을

관리할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