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이
기소 1년 10개월 만인 다음 달
첫 증인 신문으로 본격화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25)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 씨를 첫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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