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코로나19 법령 위반 유흥주점서 76% 적발

이용주 기자 입력 2021-10-25 22:26:39 조회수 0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경찰 단속건수를 집계한 결과

울산에서는 단속인원의 76%가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울산 사람은

128명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

98명이 적발돼 전체의 76%를,

노래연습장이 27명으로

단란주점이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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