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기간 150일로 예외적 확대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26 22:05:04 조회수 0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합니다.



기간 연장은 올해 안에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재해와 돌발상황 수습 등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0일까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