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합니다.
기간 연장은 올해 안에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재해와 돌발상황 수습 등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0일까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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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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