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끊자
여성이 사는 빌라를 찾아가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차를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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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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