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연락 끊어" 차량 방화 시도한 남성..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26 22:08:5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끊자

여성이 사는 빌라를 찾아가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차를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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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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