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남의 사유지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영축산을 오르다
펜션 밖으로 돌아가라는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펜션 내부 울타리를 넘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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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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