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에도
울산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명으로,
이 중 1명은 해임되고 6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5명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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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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