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여전

유영재 기자 입력 2021-10-27 21:57:09 조회수 0

2018년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에도

울산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명으로,

이 중 1명은 해임되고 6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5명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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