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합니다.
기존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하도록
디지털 접근 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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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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