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스 누출 경보장치 없어 사망사고..업체 대표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28 22:21:2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가스 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작업장 내 소각로에서 가스가 새,
60대 노동자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폐업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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