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어제(10/28) 오후 50대 남성이 울산시청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인계됐는데요.
집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게 남성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적법한 공사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VCR▶
◀ 리포트 ▶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울산시청 별관 7층 옥상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있습니다.
119 구조대가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고
경찰은 남성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EFFECT) "내려와서 말씀하시죠. 거기는 위험한데..."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남성이
장기기증, 연명치료거부 카드를 꺼내 보여주려는 순간
경찰이 손목을 끌어당겨 신병을 확보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1시간 넘게 투신 소동을 벌인 이유는
집 근처 공사장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남성은 300여 세대를 짓는 아파트 공사장 두 곳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관공서에 소음과 진동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SYN▶ 김00
'시청하고 구청하고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면은
구청 가면 시청 가라 시청 가면 구청 가라, (답답해서)
시 건물 전체를 다 다녀 봤습니다.'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그저 공사가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SYN▶ 이oo
'하루에도 몇 번씩 쾅 쾅 하는 소리가 나요.
많이 불편하죠. 앞동은 (공사장) 바로 앞이라서 더...'
(투명CG)
현행법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68데시벨,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58데시벨 이하의 소음을 허용하는데,
측정 결과 해당 공사장은 기준치 이하로
위법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게
관할 구청의 답변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INT▶김상욱 / 변호사
'소송 비용을 고려했을 때 개인에게는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적 구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시공사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에도 공사는 계속되는 현실,
소음과 먼지, 진동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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