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오늘(10/29)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천 566필지입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오늘(10/29)부터
울산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토지가 있는
구군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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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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