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주군, 선거법 논란 '효도이용권' 전자바우처로 전환

이상욱 기자 입력 2021-10-29 21:31:34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울주군 '효도이용권'이 전자바우처 카드로 바뀝니다.



울주군은 지역 내 노인들의 목욕비로 지급하는 효도이용권을

내년부터 전자 바우처 카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주군은 현행 종이 재질의 이용권이

배부와 정산 때 불편하고,

울주군수 이름이적혀 있어 괜한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의 내년도 노인 목욕비 지원예산은

총 9억 9천 400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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