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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